비용이 만만치 않은 치과 치료비 과연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?
치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며 당연히 보험청구가 가능하며 이 포스팅 내용은 치아보험에 관한 것이 아닌 실손의료보험에 관한 것입니다.
결론부터 말하자면, 치과진료비가 실비처리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.
보험의 종류는 매우 많고 가입 시점 및 본인이 가입한 내역에 따라 다르므로 이 글을 참고하여 보험 청구하시길 바랍니다.
그럼 실비 청구 가능한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첫째, 상해사고로 치아 치료를 받은 경우
일반적인 충치나 잇몸질환인 질병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고 사고로 인한 경우는 가능합니다. 넘어져서 치아가 부러지거나 단단한 음식을 먹어 치아에 손상이 간 경우, 즉 사고로 인해 치아가 파절 된 경우입니다. 이런 경우는 상해로 보험 접수 가능하며 본인의 보장 항목 및 보험 지급 액수 한도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 상품이 이로 인해 보장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. 보험상품 및 약관은 시기에 계속 변하며 보험 상품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. 이 경우에는 비급여 항목도 보장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큰 치과 진료 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보험 청구시 필요 서류는 보험사마다 다르니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보통 진단서(또는 치료 확인서), 진료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.
둘째, 스케일링(스켈링),신경치료(근관치료),엑스레이촬영 등 건강 보험 적용이 가능한 치료를 받은 경우
혹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으시나요? 이 스케일링도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. 스케일링은 2013년 7월부터 만 19세 이상 성인은 1년에 한 번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.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여 비용은 2만 원 안되게 시술 가능한데 이 또한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. 이렇듯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진료만 실비 청구 가능하며, 그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한해서만 보장 가능합니다.
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
치과에서 스케일링 진료 후 본인이 낸 금액이 16,000원이면 그중 보험 상품의 본인부담금(본인 부담금이 만원인 경우가 대부분임)을 제외한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 즉, 16,000원 - 10,000원(본인부담금) = 6,000원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만약 보험진료와 비보험 진료를 같이 받아서 스케일링 16,000원과 엑스레이 비용 5,000원 비보험 진료비(금니 치료) 300,000만 원이 같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낸 총진료비는 321,000원이지만 보험 진료비에 해당하는 21,000원에 대한 금액만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 즉, 21,000원 - 10,000원(본인부담금) = 11,000원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보험 가입 시기인데 2009년 8월 이후 실손에 가입한 분만 가능합니다. 가장 정확한 것은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입니다. 결론은 스케일링, 신경치료, 엑스레이(방사선) 촬영 등 치과에서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한 진료에 한해서 실비 청구가 가능하나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유무가 다르니 해당이 된다며 꼭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. 치과 진료 후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받아 청구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니 진료 후 서류도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.
'치과 > 치과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사랑니 발치 꼭 해야할까요? (0) | 2021.12.14 |
---|---|
금니 팔수 있나요? 골드크라운,인레이 팔기 전 알아야 할 사항! (0) | 2021.11.09 |
충치의 진행과정 및 각 단계별 치료 방법 (0) | 2021.11.09 |
치아보험 청구시 필요서류!(라이나 치아보험) (0) | 2021.10.27 |
치실사용시 피가나는 이유? 치실에서 냄새가 나요. (0) | 2021.08.31 |
댓글